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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1(1차)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

작성자
임은경
조회
394
작성일
2013.05.01
첨부

외국어졸업자격인정 신청원.hwp

2013-1(1차)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

 

 

1. 대상

2013학년도 1학기 현재 5학기(건축학전공은 7학기, 조기졸업자는 3학기)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

 

2. 기간 : 2013. 5. 7.(화) ~ 5. 10.(금)

2013년 8월 졸업자(8학기차, 건축학은 10학기차)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16학점 취득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(7.26~31)에 반드시 제출

※ 결과 확인 메뉴 : 원스톱서비스 - 학적부 - 학적자료 조회 - 졸업종합시험

(2013. 5. 24.(금)[예정] 이후 확인 가능)

 

3. 제출 장소 및 문의 : 해당 학부(과) 종합학사행정실

 

4.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

 1)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부(공통)

 2)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(아래 각 항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)

가.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학부(과)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. 다만,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(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)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

→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(“졸업외국어(외국어공인)시험 인정 기준표”(붙임파일) 참조)

 

 

나.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→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제출(국제교류교육원, 478-7216)

이수증명서 발급 방법 : 통합교육시스템-마이페이지-수강이력-수료증 출력

 

 

다.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. 다만, 편입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도 40시간 마다 2학점을 대체 할 수 있으며, 외국인?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

성적증명서 1부(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)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.

“외국어 영역 교과목”(붙임파일)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

 

라.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취득한 자.

→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

 

 

5. 기타사항

매학기(2차)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에 공인 외국어성적원스톱서비스-학생포트폴리오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됨

 

문의 : 기계설계공학과(054-478-7370)